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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 답변
작성일 : 2024/01/25 작성자 :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 조회수 : 170
우선 본교에서 2024학년도부터 시행하는 퀀텀점프융합전공과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은 별개의 교육과정임을 말씀드리며 내용 상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의 경우 공식적으로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실 개설되어 원칙적으로는 2024학년도 1학기 이후 개설 교과목부터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표시되는것이 맞으나, 2023학년도 2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한해 소급적용을 통해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시스템 상 소급적용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라 졸업요건에는 2023학년도 2학기 수강과목이 융합전공으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학적팀과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2023학년도 2학기 교과목에 대해서는 사업단 자체 조사를 통해 일괄 교과구분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3학년도 2학기에 이수한 융합전공 교과목이 학생의 주전공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주전공 학점으로 먼저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의 선택에 의해 융합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을 변경할 경우 주전공 취득학점이 그만큼 감소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졸업예정학차에 융합전공 취득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학기의 [전공배정 및 부,복수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 신청기간]동안 융합전공 취소 신청을 통해 졸업사정항목 취득상태에서 융합전공 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셔야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의 경우 융합전공 취득교육과정 (15학점 이수)과 소단위 전공과정인 나노디그리 취득 교육과정 (9학점 이수)을 운영중이며,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경우 주전공학점 5학점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후 시스템 적용 예정)

이 부분을 고려하시어 융합전공 포기여부를 결정하시고 졸업사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융합전공을 포기하게 된다면 융합전공신청 이후 전체 학기에 걸쳐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으로부터 수혜받은 장학금은 전액 환수되며 주전공학점 감면사항도 원상복구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원글]=================
[원글] 김윤령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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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 교과목 수강이수 학점인정여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3년도 2학기에 경북첨단산업융합전공 항노화식의약화장품 트랙을 신청해서 관련 트랙 교과목을 작년 2학기에 일부 수강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2024 퀀텀점프융합교육 설명회'에서는 2023년 2학기부터 관련 교과목을 이수 시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졸업요건을 확인했을 때는 융합전공취득에 필요한 총 15학점 중 어떠한 과목도 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작년 2학기에 이수한 교과목 융합전공 학점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공지사항이 없는데 수강꾸러미 신청날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되도록 빨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학기가 막학기라 졸업인증제 신청을 해야하는데 만약 이번학기 내 융합전공 학점(15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졸업인증제 신청 전까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채웠을 경우에 졸업은 가능한지, 만약 되지 않을 경우 미리 융합전공을 취소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1. 2023년도 2학기에 수강했던 융합전공수업 융합전공학점으로 인정여부
2. 주전공의 졸업요건이 졸업인증제 신청 전까지 충족된 경우 융합전공학점(15학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졸업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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